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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4 2016가단721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C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평택시 D아파트 507동 1204호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경 E과 사이에 2015. 5. 29.부터 2016. 5. 28.까지 원고가 E으로부터 고철 스크랩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E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거래가 종료될 때 즉시 E이 위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E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0. 15,000,000원, 2015. 5. 29.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E의 요구에 따라 2015. 7. 3. 금 30,000,000원, 2015. 10. 21. 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E에게 대여하였고, 2016. 2.경 E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5448호로 위 보증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1. 위 법원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E의 대표이사인 C은 위 가.

의 (1)항 기재 계약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반환 채무의 담보조로 2015. 6. 11.경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금 1억 2천만 원, 지급기일 2016. 5.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계약 (1) C은 주식회사 부영주택 이하 '부영주택'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2016. 1. 20.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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