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0:01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