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m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