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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8나77960
주식매매대금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40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확인서 > C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제1조) ‘갑’이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주식(총 3,323,730주) 중에서 405,000주는 ‘을’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제2조) ‘갑’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매각 가능한 시기에 ‘을’의 요청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제 비용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

(제3조) ‘갑’과 ‘을’은 본 확인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는 위반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확인 당사자는 인감 날인하고, 본 확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3년 1월 9일 갑: 피고 (날인) 을: 원고 (날인)

나. C 주식회사는 2003. 12. 16. 1차로 감자되었고(감자비율 75%), 2005. 2. 16. 2차로 감자되어(감자비율 66.7%) 이 사건 주식은 33,750주로 변동되었다.

다. 피고는 2007. 3. 19.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 33,750주를 포함한 1,431,968주를 매매대금 80억 원(1주당 5,586원)에 매각하고, 2007. 5. 10.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상 피고의 인영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 F의 인영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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