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23772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 명의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이다.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의 피고 명의 인영부분은 인정하나, 피고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위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갑 3호증의 5 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고 명의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고, 그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식 명의신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