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2016. 11. 10.경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확 인 서 C은 2016년 11월 10일 물상보증인 A의 부동산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2층 F호를 담보로 B에게 1,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이것은 A의 부동산에 제3자의 권리설정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 실제로 C과 B 간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근저당권자 성명 : B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없이 제3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