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3284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3. 25.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조합원 잔여세대 발생의 경우, 자격을 갖춘 신규 조합원에게 재공급 또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제8조 (해약 및 손해배상) 2)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을’에게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 최고없이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일은 서면통지가 본 계약상 표시된 ‘을’의 주소지로 1회 배달된 날로 한다
(‘을’의 주소지 변경 미고지에 따른 송달불능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조합원 자격 및 본 계약서상 계약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상실되며 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기로 한다.
⑦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을’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심사에서 ‘을’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조합사업의 성공을 위해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며 전 제2항 각 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