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7고단2977 (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1]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함) 는 순천시 C에 있는 D의 계열사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하 ‘ 레미콘’ 이라 함) 의 제조 및 판매, 시멘트 관련 제품의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여수시 E에 소재하고, F은 B의 영업부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경 ~ 2016. 경 G 주식회사의 H 공사 현장( 이하 ‘G 현장’ 이라 함 )에서 자재안전환경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G 현장의 자재안전환경과장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2. 12. 경 G 현장에서 B 이사 F으로부터 “G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납품 레미콘 대금의 2% 정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5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G㈜ 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1]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 진술

1. 지출 결의서 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 1 항( 각 배임 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357조 제 3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수재금액, 범행 동기, 피고인의 부정행위 여부, 수재 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직업( 지위),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