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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 이 새끼!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 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 개새끼! 이 새끼! 호로 개 쌍놈!”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 피고인은 범행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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