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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9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9:40경부터 19:45경 사이 약 5분간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에게 이유없이 큰 소리로 "이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 새끼, 죽여버리겠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 오지 않으면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는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온 약 4-5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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