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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0:4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F 등에게 “이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순찰차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출동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조수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 F 등에게 “이 씹새끼들아,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경찰공무원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G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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