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00:0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씨발놈들 배때지 찢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여종업원들에게 “너냐 아니면 너냐 ”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6. 29. 01:3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29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경위 등),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업무방해 CCTV녹화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업부방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