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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2742』 피고인은 2018. 5. 14.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병원’ 접수 대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다리가 아프다면서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내가 전과 10범인데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

”, “ 내가 F 파 두목인데, 한 50명 데리고 오겠다.

너 한 번 죽어 볼래,

개새끼야!”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접수 대 창구에 설치된 셔터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그 안쪽에 놓여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이 여러 대 넘어지면서 전원 코드가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7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0. 19:1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커피잔 1개, 꽃 병 1개, 자바라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9:1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커피잔 등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최근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수용 조회 『2018 고단 3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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