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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5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2017 고단 5432] 피고인은 2017. 11. 1.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하여 후송이 된 후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51 세 )에게 “ 나는 입원을 해야 된다.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대변이 묻은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 자신이 바닥에 누워 버리는 등 약 3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진료 보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8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1:05 경 서울 동 대 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병원 ’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야간에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병원 2 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소화기를 계속 분사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화기 분말이 날리게 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 탁자, 바닥을 소화기 분말로 어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화기를 계속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이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열린 채 작동을 멈추게 하여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비 1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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