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3. 00:2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면서 진료를 받던 중, ‘입원을 시켜 달라’며 진료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간 근무 중이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씹할, 개새끼야, 너 밖으로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홍보물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야간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03:30경 술에 취하여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H(53세)에게 '허리가 아파 입원하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정형외과는 3층에 있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씹할, 내 돈 주고 입원하는데 왜 가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인쇄물과 손소독용제를 손으로 쓰러뜨려 바닥에 떨어뜨린 뒤 고성을 질러 입원 환자들 및 간병인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동 및 환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H이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운송업체 직원인 피해자 I(35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뒤 그를 벽에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간 뒤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I의 폭행 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