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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10 2014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대구 F 건물 건축 시행사업을 준비 중이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30억 원 상당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과정에서 사채업자 등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1,200만 원인데 돈을 빌려 주면 지급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성사시킨 후 그 중 2억 5,000만 원을 조건 없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F 건물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3년 전인 2008년 경 작성한 사업 계획서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건축 부지에 대한 매매 교섭에도 착수한 바 없었으므로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약속대로 대출을 성사시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 경 피해자에게 “ 대출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출 작업을 마무리해서 당초 약속과 같이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미 제 1 항 기재 대출 작업이 실패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여관 숙박비와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어서 약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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