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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5고단1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 명목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여 준 경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그가 원하는 보증서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내가 울산에서 그 사람과 대출 일을 해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1. 9. 21.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신용보증기금에 일을 볼 사람이다.

인감 증명서까지 떼어 왔으니 안심해도 된다.

잘못되면 나도 감방에 가게 되는데 함부로 계약하겠나

”라고 말하고,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A과 대출을 몇 건 하였다.

대출은 무조건 된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알선 작업을 위한 경비로 5,000만 원을 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로 대출금액( 대출 예상금액은 약 60억 원이었다) 의 10%를 지급 받기로 약속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 공소장에는 ‘2011. 10. 2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 확인 증 (2011. 11. 2. F 계좌로 70만 원)( 증거기록 제 36 쪽 )에 의하면 ‘2011. 11. 2.’ 오 기인 것이 명백하다.

공소사실 동일성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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