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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31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U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 “청구채권 목록”의 원고별 ‘청구채권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U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2011. 5. 19.부터 2012. 12. 12.까지 피고 U에게 그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각 부동산의 표시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5, 7, 8, 11 부동산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1기재 부동산의 표시방법과 같다.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을 별지 제3 “임대차계약 현황”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위 각 임대 당시 원고들은 위 피고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월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미납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위 각 임대차계약상 피고 U과 사이에, 원고 C은 이 사건 각 점포 중 F9006호를 제외한 나머지 F9014호, F9065호(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C(F9006호), E, R,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이 월차임 연체로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점유ㆍ사용 1) 원고들은 피고 U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별 약정 임차보증금(원고 C의 F9006호, F9065호, 원고 D의 점포는 각 500만 원, 원고 C의 나머지 점포와 나머지 원고들의 점포는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점포를 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 U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2011. 7. 21.경부터 X, Y, Z, 피고 V과 함께 ‘AA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웨딩사업을 하였고, 2015. 3. 31.경부터 피고 V, W과 함께 ‘AB부페’라는 상호로 웨딩사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U의 월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1) 피고 U은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약정차임(별지 제2 “청구채권 목록”의 약정차임란 기재 참조 을 모두 3기 이상 연체하였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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