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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108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7. 11.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79.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25.부터 2019. 7. 24.까지, 월차임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원고와 임차인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7. 7. 25.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7. 8. 25.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다가 2017. 10. 12. 차임 220만 원을, 2018. 1. 8. 차임 242만 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2017. 12.분 및 2018. 1.분 전기요금 합계 1,399,870원, 상하수도요금 합계 320,17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화장실과 벽면에 누수 및 결로가 생기는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말경 영업을 중단하는 한편 피고가 설치한 테라스 및 환기시설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점포를 비우고 나왔다.

마. 원고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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