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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66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의 부동산, 별지 3 도면표시...

이유

1. 피고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 가) 원고들은 2011. 8. 30.부터 2012. 3. 23.까지 사이에 피고 E에게 그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각 부동산의 표시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3, 4부동산에 관한 ‘대지권의 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표시방법과 같다.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별지 제3 임대차계약 현황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위 각 임대 당시 원고들은 피고 E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월차임을 2기 또는 3기 이상 미납할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상 피고 E과 사이에, 원고 A, C, D은 이 사건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월차임을 2년마다 10% 인상하기로 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해당 점포에 관하여, 월차임을 3기 이상 미납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의 점유ㆍ사용 가) 원고들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별 약정 임대보증금(각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점포를 피고 E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2011. 7. 21.경부터 H, I, J, 피고 F과 함께 웨딩사업을 하였고, 2014. 7. 28.경부터 피고 G이 위 웨딩사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함께 ‘K’라는 상호로 웨딩사업을 하고 있다.

3) 피고들의 월차임 연체와 해지통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점포에 대하여 2014. 11.~2014. 12., 2015. 2.~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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