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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8 2015고단5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0:30 경부터 21:10 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 씹할,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일부 손님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식당 바닥에 돈을 뿌리면서 “ 주워 와!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5. 21: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 내가 돈이 없냐,

왜 집에 가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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