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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모충)

피고,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은 2004. 8.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70,699,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 당일의 전일까지인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주1)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100% + 주2) 가산보험금 )을 지급하고(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호), 만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재해 특약 약관 제9조 제1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이 개시되는데(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 제1항, 이 사건 재해 특약 약관 제6조 제3항), 소외인은 위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2. 2. 21.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 지점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수사기관은 망인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하였다.

마.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망인의 부모이다)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특약까지 적용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합계 72,506,965원에서 망인의 대출원리금 12,150,425원(= 원금 12,090,000원 + 이자 60,425원), 미납보험료 165,100원, 소득세 291,970원, 지방소득세 29,19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870,280원만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한 위 대출원리금은 망인이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40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은 약관대출의 원리금인데, 위 약관 제40조 제2항에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지급급(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별지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제1항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그 중 V05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충돌로 다친 보행자’ 또는 V09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또는 같은 항목 제12항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그 중 V99 ‘상세불명의 운수사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분류항목 제26항의 ‘의도 미확인 사건’(그 중 Y31 ‘의도 미확인의 움직이는 물체 앞에 또는 안으로 뛰어내림, 누움 또는 뛰어듬’이나 Y34‘ 의도 미확인의 상세불명의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망인이 채무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로 인한 것(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사정(=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찾을 수 없다(나아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별지 재해분류표 분류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 제11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은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보면 일반 생명보험약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사유를 사망의 원인이나 성격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폭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되,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는 그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하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고 한다)을 둠으로써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해 특약은 이 사건 주계약과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규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고, 다시 그 재해의 종류를 재해분류표에서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정하여 그 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은 서로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고 보험료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험단체를 달리하는 상이한 보험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명칭, 목적 및 취지, 각 관련 약관 규정의 내용과 표현 등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 특약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즉, 평균적인 고객으로서는, 자살 등을 포함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폭넓게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주계약만으로는 소정의 사망보험금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나, 이와 달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보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별도의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이 사건 재해 특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은 이 사건 재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이 사건 재해 특약 체결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도 이 사건 주계약과 마찬가지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 사건 재해 특약 제11조 제1호 단서 후단, 이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재해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 부보 범위의 확장효)로 이해되는지(혹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에 규정된 것은, 자살은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 적용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2010. 1.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제22호증의1)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보험자가 개별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을 이 사건 재해 특약에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이 사건 재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살도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사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재해 특약에서는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결국 이 사건 재해 특약에 규정된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은 이 사건 재해 특약의 취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약관의 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출금 공제(상계)의 적법성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고유재산인 위 사망보험금에서 망인의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위 공제금을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은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면 족하고(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 사망보험금에서 망인의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주1)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1,475,400원을 일시납부하고, 월 117,0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며, 이 사건 재해 특약에 따른 보험료는 월 7,5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다.

주2) “가산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의 적립액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이를 말한다(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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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선고 2014가단3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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