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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제주시 B의 A4동 202호 C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피해자 D(3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차서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출입문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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