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01:30경 제주시 B의 A4동 202호 C에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피해자 D(3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차서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출입문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