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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9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1. 14: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시장 내 상호가 없는 소주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막걸리 한 잔 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출입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부딪혀 약 7cm가량 찢어지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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