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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1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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