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12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4: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농협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약 1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