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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38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오토바이로 심야시간대에 폭주행위를 주도하고, 다수의 난폭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9. 육군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두고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재범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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