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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18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9:13경 의왕시 왕곡동 과천ㆍ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 검사는 이 부분 ‘난폭운전을 함과 동시에’를 ‘난폭운전을 하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앞지르기 방법위반,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은 후 재차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아 난폭운전이 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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