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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6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08: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휴게소 부근 중앙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08:50경 경북 군위군 경북대로3313 한국도로공사 군위I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을 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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