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 ‘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제 7호( 난 폭 운전의 점)’ 을 ‘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4호, 제 5호, 제 7호( 난 폭 운전의 점) ’으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을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으로 바꾸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