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정4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7. 15:54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 앞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벽산아파트 앞까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 1명을 태워주고 운행요금으로 4,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cd 녹화내용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