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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8 2014고정1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9. 25. 15: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손님 1명을 위 화물차에 탑승시켜 같은 구 E에 있는 F아파트 앞까지 태워주고 요금으로 6,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위법행위 동영상 CD,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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