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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정2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9:26경 위 화물차를 이용해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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