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3고정2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9:26경 위 화물차를 이용해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까지 짐이 없이 승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태워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적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