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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30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23:51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3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35에 있는 동운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인 C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단속경찰관인 C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약속 및 고지받은 내용’란의 약속인 옆에 D이라고 기재하여 각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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