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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00: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을 동생인 D이라고 말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양식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작성의 위한 피디에이 화면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디에에이 화면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897】

5.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F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이티 I 화물자동차의 폐차를 의뢰받아 같은 날 경기도 포천에 있는 J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대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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