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한테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에게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도급주기로 한 주식회사 E F 회장이 보증금 3,0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약정을 파기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5,000만 원과 함께 공사 수익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공사 소개비를 요구하였을 뿐 D이나 F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벌목 및 나무이식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받은 것이지, 추가로 공사보증금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지출한 경비 등으로 D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D이 자신의 돈 5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G, H에게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