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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래 약속되었던 대로 소개비 3,0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와의 공사 수주 약정에 필요한 공사 보증금 명목의 돈이 추가로 필요 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자신이 개인적 용도로 쓸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주식회사 E 와의 골프장 벌목 및 나무 이식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수주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이 파기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지 이틀 만에 이 사건 금원을 또다시 지급한 것이고, 공사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공사 수주에 관한 약정서 및 주식회사 E의 영수증을 받아 놓았으면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서 없이 D 명의의 영수증만을 받아 놓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D 이 추가 금원을 요구했다’ 고 전해 듣기는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된 후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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