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 일대 15만 평의 벌목공사를 2014. 2. 말이나 2014. 3. 말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공사보증금을 우선 지급하여라, 이 공사보증금은 2014. 2. 28.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남양주시 F 일대에서 G 조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도 없었고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벌목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 및 간벌공사 계약서
1. G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희망사항에 불과한 막연한 사업계획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