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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3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임야 3만평을 임차하여 벌목한 후 더덕을 심으려고 한다, 임야를 임차할 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벌목을 하여 나무를 팔아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 3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더덕을 재배하여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벌목업자와 체결한 기존 벌목 계약이 취소되어 그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1,7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D에게 지급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벌목하여 나무를 팔아 수익을 올리더라도 그 돈을 벌목 업자인 E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비용, 위 임야에 대한 대체 조림 조성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7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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