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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 실역 주변에 있는 신한 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 자신을 이사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각 계좌( 신한 은행 C, 외환은행 D, 국민은행 E) 의 통장 및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현장 확인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 신용카드 가맹점 조 회기 설치 현황, 주주 명부, 거래사실 확인서, 사업장 주소지 사진, 각 수사보고( 첨 부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계좌 개설인 정보, 각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등, 각 인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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