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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고정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7. 9.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위 B가 같은 날 기업은행 인천 구월 지점에서 개설한 바 있는 기업은행 계좌 (C) 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D) 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수하였고,

2. 2013. 9. 17.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806동 309호에서 F로부터 위 F가 같은 달 16. 신한 은행 구월 동지점에서 개설한 바 있는 신한 은행 계좌 (G) 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보안카드를 양수하였으며,

3.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 등을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받고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10. 11. 농협은행 부평 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 (C), 2013. 7. 8. 국민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 (I), 2013. 10. 19. 신한 은행 부평 지점에서 신한 은행 계좌 (J), 2013. 10. 14. 외환은행 작전 동지점에서 외환은행 계좌 (K), 2013. 11. 29. 하나은행 부평 중앙 지점에서 하나은행 계좌 (L) 이상 도합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3.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국민은행 계좌 (I)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여 스마트 폰 메신 져 앱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고, 201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와 외환은행 계좌 (K)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스마트 폰 메신 져 앱인 카카오톡으로 H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농협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I), 신한 은행 계좌 (J),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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