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8: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도담동 쪽에서 오송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3차로에서 바로 유턴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61세)이 운전하고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E 버스가 피고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면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영상CD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