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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23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6월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자재구매부 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의 은행계좌 입ㆍ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H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상호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관련 비용 지출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H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3.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있던 회사자금 93,001,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일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J) 및 국민은행(계좌번호 : K)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그 중 3,500,000원을, 2007. 3. 26. 32,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그 차액인 57,50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17.경부터 2011. 12.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2회에 걸쳐 입출금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64,244,400원 및 피해자 H 소유의 439,785,814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각 입출금된 돈의 차액이 판시 기재와 같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각 ‘확인서’ 및 각 ‘인증서’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 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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