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6.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B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내인 D 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E, F 등에게 ‘ 와이프랑 C이 바람이 났다, C이 G 지점장으로 발령 나기 전부터 바람이 났다 ’라고 수 회에 걸쳐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3. 26. 04:48 경 전 남 완도 군 B 등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단도리 할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 13: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4. 17:0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이자 자신의 아내인 D의 책상을 함부로 뒤져 서류 등을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J, K 등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M,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