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9: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위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