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양형부당 내지 법리오해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알콜의존 습벽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등을 통하여 갱생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14회에 걸쳐 동종범행인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가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