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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5고합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2:05경 목포시 영산로 88-1에 있는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여도 경찰이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보도블럭(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을 집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순찰차의 앞유리, 본넷, 경광등,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이를 깨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비 1,944,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손괴시 사용한 보도블럭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정신분열증의 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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