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00:20 경 김천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고 행패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 바보 같은 것 들이, 내 집도 몰라, 나도 몰라, 개새끼들이 웃긴 새끼들이 네 ”라고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김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내가 누 군지 알아 빨리 수갑 풀어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목을 자른다.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심야 전열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턱을 왼쪽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시간별 주 취 소란 행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