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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214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4. 09:25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주점 건물 1 층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 인의 위 1 항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발부하고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2회 들이밀면서 “ 경찰관 씹새끼들 아, 밥 버러지 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E과 F의 몸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관 2 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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