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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7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8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페인트 방수제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C)는 전문도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제품을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하되, 공급한도액은 월간 20,000,000원으로 하며, 물품대금 결재는 매월 말일로 외상액 전액은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콤비 스타코 조색용 등 페인트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1. 12. 22.경부터 2013. 8. 7.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페인트 자재를 공급한 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3. 11. 20.을 기준으로 115,380,3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미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미수대금에는, 원고가 피고의 현장 소장인 D과 공모하여 D이 피고와는 별개로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하수급한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원고가 2013. 10. 6.경 피고에게 발송한 잔액확인의뢰서에 기재된 16,051,53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6호증의 2, 제7 내지 31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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