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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0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4,9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의 유통,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물성 유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참기름 착유용 원료인 볶음참깨가루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위 볶음참깨가루를 납품받은 후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볶음참깨가루 168,000kg(이하 ‘이 사건 참깨가루’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참깨가루 중 26,600kg 상당의 참깨가루를 반품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0. 31.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은 324,934,000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참깨가루를 원료로 참기름(이하 ‘이 사건 참기름’이라 한다)을 생산하였고, 이를 참기름 도소매업체 등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참깨가루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잔액은 2016. 10. 31.을 기준으로 324,93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24,93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참깨가루 중 이미 원고에게 반품한 26,600kg 외에 21,960kg을 추가로 반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추가로 반품하기로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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